철도공단,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시공비율'로 통일
철도공단,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시공비율'로 통일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3.02.13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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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범위' 확대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가철도공단의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을 명확하기 하기 위해 PQ기준을 개정한다.

철도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PQ 개정안이 지난달 의견조회를 마쳤으며, 이달 감사실과 재무법무처 심사를 모두 끝내고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상 혼재된 공사참여지분율과 시공비율 용어를 '시공비율'로 통일했다. 공단은 시공비율을 공동수급협정서 상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로 정의했다.

실제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실적 평가는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뒤, 평가한다.

하지만 시공비율이 공사참여지분율과 혼용되면서 PQ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평가방법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 공단은 의견을 수렴했다.

또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설계 등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기준을 개정, 참여기술인 실적 범위가 확대된다.

노반분야 참여기술인 실적범위에 연구용역,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술조사까지 일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엔 참여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총용역금액이 2억원 이상인 기본 및 실시설계, 1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설계감리, 설계 VE 용역만 실적범위에 포함됐다.

공단은 이번 엔지니어링 경력 및 실적 인정범위 확대를 통해 유찰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 운영 중이다. TF 조성 이후 지금까지 총 152건의 계약제도 분야 규정을 개정ㆍ신설했다.

철도공단은 올해에는 TF에 엔지니어링 관련 협회와 공공기관도 참여해 업계 건의 사항과 계약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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