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재정 조기 집행 시 조달수수료 할인
조달청, 재정 조기 집행 시 조달수수료 할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1.18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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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최대 10%↓…한시적 특례 고시 마련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조달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유도를 위해 올해 상반기 조달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경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특례고시에 따라 2023년 1~2분기 조달요청 시 수수료가 각 10%와 5% 인하된다. 대상은 내자 총액 계약, 단가계약 납품요구 건, 공사계약, 기술용역 계약 등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이번 조치로 조달청 이용 기관들의 재정 신속집행이 촉진되고 중소기업들은 계약대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어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올해 조달계약 집행계획 58조원 중 65%인 37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해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정부정책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달수수료 할인 정책은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에 집행토록 유도해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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