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운찰제' 없앤다
공공공사 '운찰제' 없앤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1.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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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안전 평가 강화
ESG 우수기업 가점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공공공사에 대한 낙찰자 결정방식에 기술과 안전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 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공공사 낙찰자 결정방식이 그동안 '운찰제'란 지적에 따른 것을 해소키 위한 것이다.

현재 국가계약의 경우 100억원 미만은 적격심사제로, 100억원 이상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다.

그간 계약이행능력과 가격점수의 합이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적격심사제의 경우 계약이행능력의 변별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평가하는 종심제도 기술평가에서 만점이 속출하면서 결국 균형가격에 근접해야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격 요소로 공공공사의 낙찰자가 결정되는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적격심사와 종심제의 공사수행능력 평가 항목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약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기술 평가를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중이다. 하지만 기술 평가가 강화되면 현재보다 입찰 참여업체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현재 공공공사에서 활동 중인 기업 가운데 일부가 배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전평가도 강화된다. 적격심사에 안전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종심제의 사회적평가 일부 반영돼 있는 안전관련 평가 항목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적 추세에 맞춰 계약제도 내에 ESG(환경ㆍ사회적책임ㆍ지배구조)를 반영할 방침이다. ESG 우수 기업에 공공조달 낙찰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건설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300억원 이상 종심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정도 내부 검토 중이다.

건설업계는 300억원 이상 종심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낙찰자 결정을 현재 ‘입찰금액이 낮은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계약예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기재부는 국가계약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선진화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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