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PMMA 사용 방음터널·방음벽 계획·설계·공사 즉시 중단"
국토부 "PMMA 사용 방음터널·방음벽 계획·설계·공사 즉시 중단"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1.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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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에 화재 안전대책 마련 지시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5일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사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방음벽 화재와 관련해 국토부가 각 도로관리청에 화재 안전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1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불연성·준불연성 소재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각 도로관리청에 사고 구간과 유사한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등의 자재를 사용한 방음터널·방음벽을 계획·설계·공사 중인 경우 즉시 중단하고, 추가적인 화재 안전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운영 중인 PMMA 재질 방음터널·방음벽에 대해서는 불연성, 준불연성 재질로 교체하거나 소화·경보·피난 대피시설 실치, 개구부 설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불연성 도료 도표 등 개선대책을 강구해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용욱 도로국장은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방음터널·방음벽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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