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제·대출 규제 완화…부동산 연착륙 유도
다주택자 세제·대출 규제 완화…부동산 연착륙 유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2.22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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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3주택 이상은 12→6%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규제를 대폭 완화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최고 12% 세율의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내년 5월로 끝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한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방안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한다. 현 지방세법은 조정대상지역 기준 1가구 2주택자에게 주택 취득가격의 8%, 3주택 이상에게 12%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자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은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과 법인은 6%로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하기로 했다.

중과 인하 적용은 이날(12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 잔금지급일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2월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입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통과시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더 연장함과 동시에 내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추가적인 개편안을 마련한다.

지난 2021년 강화된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환다. 현재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분양권·입주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45%로 완화한다. 1년 이상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 60%,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보유주택 양도세율 60%는 각각 폐지한다.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것을 5년 만에 복원하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풀어주고 취득세 부담을 줄여 거래 숨통을 틔우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실수요자·서민 주거부담 완화 차원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을 내년 초에 추가로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과도한 실거주 의무, 전매제한 규제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 조치한다.

또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해 주택 구입 때와 동일한 LTV를 적용하고 공시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 지원을 위해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 PF 보증 확대(5조원)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원)을 내년 초에 조기 시행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 여력 추가 확충도 검토하기로 했다.

2020년에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 복원을 위해 전용면적 85㎡ 아파트까지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한 임대차 시장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도 육성한다.

이밖에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공공임대 50만 가구 공급계획은 필요 시 탄력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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