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 이하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전용 85㎡ 이하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2.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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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복원
15년 이상 임대 시 9억 주택까지 가능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이 전용 84㎡까지 가능해졌다.

정부는 21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난 7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서 언급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방안이 포함됐으며 2020년 7월 폐지된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 복원과 합리적인 맞춤형 세제 혜택 제공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아파트 등록임대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애초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정상화방안을 검토했으나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 높은 아파트의 비중(약 60%) 및 임대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약 40%), 시장 상황, 지역 여건 및 세제 가액기준(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다만 단순 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개인·법인, 주택유형 구분 없이 2호 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 매입형 임대사업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규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는 주택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나 완화된 중과세율을 적용할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복원하고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할 계획이다.

또 장기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현 임대의무기간(10년)을 넘어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 주택 가액요건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의무기간 10년인 경우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원 이하까지 가능했지만, 이를 15년으로 확대하면 수도권 9억·비수도권 6억원 이하 주택까지 가능해진다.

기존 1가구 임대사업자도 기존 세제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1가구를 등록하면 2가구 이상 신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지원을 동일 하게 받을 수 있다. 아파트 매입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복원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동 말소 및 자진 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며 아파트 복원에 맞춰 자진말소가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둘 예정이다.

이번 발표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의 적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 서민 주거 안정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를 등록임대 공급으로 유도해 임차인은 양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감세 혜택을 받는 상생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임대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의 순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등록임대제도가 과거처럼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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