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공고… 내년 4월 초부터 입주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청년 1265가구, 신혼부부 1359가구로 모두 2624가구로, 입주를 신청하면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층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호)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호) 등으로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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