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안비 계상기준 현실화 시급
건설업 산안비 계상기준 현실화 시급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2.12.12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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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안전관리비용 급증
중소ㆍ중견사 대부분이 산안비 부족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 조치가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에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가 제자리 수준에 있어 현실화에 맞게 사업비에 계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에 한정해 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의무적으로 사업비에 계상해야 하는 비용이다.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해야 하며,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 요율이 적용돼 산정된다.

하지만 최근 건설산업에서 다양한 건설안전 규제 강화가 잇따르며 산안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산안비 부족 현상 발생 원인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도급인과 사업주 의무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관리비용 상승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급증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을 꼽았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기존 120억원(토목 150억원)이상 사업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내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120억원 미만 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인건비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와 함께 보호대상도 확대됐으며, 이에 따른 도급인 및 사업주의 교육 등에 대한 의무도 강화됐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에 다양한 안전조치를 늘리는 등 안전관리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늘어난 규제로 인해 안전 인력에 대한 수요가 몰리며, 안전관리자들의 인건비도 상승하고 있다.

올해 건산연이 중소ㆍ중견건설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70% 이상(중소 71.6%, 중견 76.2%)이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이어 80% 이상(중소 80.4%, 중견 93.4%)이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사업장의 산안비가 부족하다고 응답(중소 70.6%, 중견 76.2%)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건산연은 최근 환경변화를 고려해 건설업 산안비 반영기준 현실화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수영 기술경영연구실장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용역중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요율 상향'에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안전관리자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현행 산안법에 명시된 산안비 계상기준은 최소 비용 산정기준임을 명시해 사업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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