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전국 600곳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5일부터 전국 600곳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12.0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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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경유차 중심 단속…공회전도 대상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5일부터 전국 600여 곳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자외선(질소산화물) 기기를 통해 배출가스의 농도를 원격에서 자동으로 측정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5일 이내 정비나 점검을 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일간 운행정지 조처되고, 운행정지를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인목 교통환경과장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 스스로가 본인 차량에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지 엔진 배기구 등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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