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버스 신규등록·증차제한 2024년까지 연장
국토부, 전세버스 신규등록·증차제한 2024년까지 연장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11.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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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제한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024년 11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해 자연감소를 유도해 왔다.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8년간 6236대 감소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세버스 수요가 단기적으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아직 공급과잉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급조절위와 전문가 자문단도 현재 시장이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여전히 공급과잉이며, 수급조절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성수기에 부족 사례가 발생해 중장기적으로 수급조절 여부와 정책방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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