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 합동점검
국토부·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 합동점검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11.29 18:2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 운영실태 점검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재건축추진위에 행정조사를 사전통지했으며, 국토부와 시는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조사 중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규모의 단지로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하지만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등의 위법한 업무추진 의혹이 제기돼 왔다.

지난 23일 원희룡 장관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교통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재건축추진위에 대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도시정비법령 및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행정조사 후에는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은마아파트와 같이 한 가구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소규모 지분만 가지고 추진위원회·조합 임원이 돼 해당 사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소유해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2022년 5월 유경준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우회하라 2022-11-29 19:02:40
팩트 다른주거지는 다 우회하면서 영동대로지나다 은마에서 직각으로 커브 돈을아낀다며 정중앙관통 압구정현대는 우회안수락 은마 우회안 제시한 다른건설사 물먹임 돈이급한현대와 국토부 말안듣는다고 아파트 추진위원회 공권력남용해 탈탈터는중 기자매수해서 언플 집회에 용역 어깨와 대형크레인으로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