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도 BRT 도입 가능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도 BRT 도입 가능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11.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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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천안·전주·제주 등 36개 지역서 BRT 구축 가능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대도시권뿐만 아니라 인구 10만명 이상의 중소도시에도 간선급행버스(BRT) 구축이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마련에 따라 향후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까지 BRT 구축이 활성화되고, 대체과징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BRT버스 운송사업자의 사업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BRT 버스 운행은 계속돼 시민들의 불편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먼저 BRT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해 BRT 구축 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천안, 전주, 제주 등 총 36개 지역에서 추가로 BRT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경북 포항시·김천시·안동시 ▲경남 진주시·통영시·사천시·밀양시·거제시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진천군 ▲충남 천안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당진시·홍성군 ▲전북 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 ▲전남 목포시·여수시·순천시·광양시 ▲강원 춘천시·원주시·강릉시·동해시·속초시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등이 추가됐다.

또 BRT 사업자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이 담겼다. 대체과징금이란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사업정지 등 처분을 대신해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정지 등 처분은 일정 기간동안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업자에게 경영상 큰 부담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선버스 운송사업 등 일반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사업이 정지될 경우 이용자들 역시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때문에 대체과징금 제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객자동차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12월 11일부터는 BRT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사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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