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안전기준 강화
국토부,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안전기준 강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1.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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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 설계지침 개정 계획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지하 40m 이상)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강화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이란 지난 2016년 제정된 국도(설계속도 80㎞/h)급 지하도로의 기하구조와 환기·방재·조명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기존에 없던 100㎞/h 속도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내달 중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화재 시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대부분의 소방차량 높이가 3m~3.5m인 점을 고려해 터널의 높이는 최소한 3.5m(기존 3m)를 확보하도록 규정했으며, 터널 주행 중 고장 차량이 정차하거나 사고 발생 시 구난차량 등의 긴급통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른쪽 길어깨 폭을 2.5m로 상향(기존 2m)했다.

또 곡선구간 주행 시 터널 벽체나 내부 시설물 등에 의한 운전자의 시야 제한을 고려해 최소평면곡선반지름 기준을 100㎞/h 기준, 460m에서 1525m로 강화했으며, 지하 진입 구간에서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진입 차량 운전자가 지하터널 내 주행 중인 차량을 인지하는 시간(4초)을 고려해 연결로 길이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결로의 최대 경사도 최대 12%에서 7%로 기존보다 강화했다.

지하고속도로의 배수시설은 최소한 100년 빈도 강수량을 고려(기존 50년)해 설계하도록 강화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에 따라 고려해 상향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하도로로 들어가는 지상 입구부에는 집중호우 등에 의한 지하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차수판, 방수문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 위험은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또 화재 시에는 터널 안의 연기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기를 터널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풍도를 통해 배출하도록 하는 '집중배연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원활한 연기 배출 등을 위해 환기소 간격은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총 연장이 10㎞ 이상인 지하고속도로 등은 터널 내부 간이소방서, 과열차량 알람시스템, 터널 진입 차단시설, 연기확산 지연 시스템 등 추가 방재시설 설치도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터널 내에서 GPS 수신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터널 내 GPS 시스템 설치방안을 제시했고, 지하도로 장시간 주행에 따른 운전자의 주의력 저하 및 졸음을 예방하기 위한 조명, 벽면디자인 등 주의환기시설과, 터널 내 진출 위치 안내 등을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설치기준을 제시했다.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인, 경부 등 현재 추진 중인 지하고속도로가 국민의 교통안전과 주행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도심지 지하도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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