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로·철도 건설현장 ‘복공판’ 안전 강화한다
정부, 도로·철도 건설현장 ‘복공판’ 안전 강화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1.03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국토부·건설硏에 개선 권고
품질관리 기준 강화…이력표시 등 관리제도 도입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철도·지하철·도로 등 지하 구조물 건설현장에서 차량·보행자 통행을 위해 지표면을 덮는 임시 건설자재(복공판)의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지하 구조물 공사 차량·보행자 임시통행 건설자재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될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등 대규모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지하 구조물 건설현장에서 차량 등의 임시통행을 위한 복공판 사용이 꾸준히 증가될 전망이다.

복공판은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을 위한 중요 건설자재로 사용이 늘고 있지만 저가·부실 제품과 중고 복공판이 사용되면서 붕괴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특정 복공판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가 복공판 관련 국가건설기준 제·개정 작업에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방지 문제가 확인됐다. 복공판 품질관리 기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허위·봐주기식 검사, 품질검사 결과 위조 등 위법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제재·처벌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복공판 설계·시공기준 제·개정 작업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제한하고 설계·시공기준 내 안전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다. 복공판 품질관리기준 세부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복공판 제작·사용 이력표시 등 관리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특히, 허위·부실 검사, 검사결과 허위입력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품질검사 수수료 적정성을 검사 대행기관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품질검사 대행기관은 품질검사 완료 후 즉시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개선국장은 “건설현장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설 자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