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벌떼입찰 근절 ‘1사1필지’ 제도 시행
LH, 벌떼입찰 근절 ‘1사1필지’ 제도 시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0.27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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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300가구 이상 택지 대상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LH는 건설사가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지난 26일부터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입찰 근절방안 중 향후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시행된다. LH는 대책 발표 후 1개월 간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제도도입 사전 공지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제도는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3년간(오는 2025년) 시행하고 성과 등을 점검한 이후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계열관계 판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집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23조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 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LH는 업체 간 계열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게 위탁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첨업체를 선정한 후 업체에게서 받은 서류를 위탁 회계법인에게 송부하고, 회계법인은 당첨업체의 계열관계를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한다. 그 후, 조사 결과에 따라 LH는 청약참여 업체 중 계열관계사가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 계열관계사가 발견될 경우 당첨을 취소한다.

LH 관계자는 "등록기준 미달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확인 절차 강화, 계열사에 대한 모기업의 부당지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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