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공단, 5개 지정검사기관과 검사자 산재 예방 실천 다짐
승강기안전공단, 5개 지정검사기관과 검사자 산재 예방 실천 다짐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10.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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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표 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왼쪽 세 번째)과 5개 지정검사기관 경영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용표 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왼쪽 세 번째)과 5개 지정검사기관 경영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승강기 지정검사기관 검사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및 안전보건경영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정검사기관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민간 검사기관이다.

공단은 승강기 안전 플랫폼기관 역할 이행을 위해 승강기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승강기 유지관리업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지정검사기관 검사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짐대회를 갖고 내년에는 승강기 설치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표 이사장을 비롯한 5개 지정검사기관 경영진이 참석해 안전보건정보 공유와 안전위험요소 제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검사자 안전보건과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실천을 다짐했다.

이 이사장은 “오늘 업무협약과 실천다짐대회를 통해 지정검사기관도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승강기 검사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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