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총사업비 자율조정 예외 규정 마련 시급"
건설업계 "총사업비 자율조정 예외 규정 마련 시급"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2.09.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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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비 현실화, 현장 원가구조 변화 반영 필요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업계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사업비 조정을 계약 전 단계부터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거세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잿값 폭등, 달러화 강세 등의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으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등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계약제도에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사업비 조정이 발주기관 자율조정항목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계약 이후 시공 단계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단계에선 자율조정이 불가능하다.

계약제도에서는 계약 체결 뒤 90일 이상 지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하거나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 이상이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계약 전 단계에선 공사비 조정에 대한 근거가 사실상 없다.

총사업비관리지침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조건으로 계약 전 사업비 조정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실제 사업비 증액 협의가 여의치 않은 데다, 협의 기간이 장기간 요소되면서 사실상 근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계약 전에 물가상승분을 공사비에 미리 반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설계를 완료한 후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거치는 일반공사와 달리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후 입찰할 경우 설계기간 중에 발생하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기는 더욱 힘들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유찰된 사업을 재공고할 때도 발주기관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재부와 거쳐야 하는 협의부분이 남아 있어 물가상승율을 반영하기란 힘들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선 공사현장의 원가구조 변화를 서둘러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 재해예방 위한 인력 등 확보, ESG 경영 요구 확산 등으로 건설현장의 원가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원가구조는 제자리 걸음이나 마이너스"라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선 발주기관이 계약 전 단계서부터 변동된 물가를 반영해 총사업지를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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