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입찰 시 실적평가·등록기준 점검 절차 간소화
건설공사 입찰 시 실적평가·등록기준 점검 절차 간소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9.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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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일부터 20일간 '세부기준' 행정예고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발주 관련 절차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후속조치로 건설공사 입찰 시 실적 평가, 등록기준 충족 점검 등 세부 절차가 간소화를 골자로 한다.

먼저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발주자는 상대시장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실적관리 기관으로부터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별도의 실적 확인서 제출 없이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한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도 간소화된다. 

현재 발주자는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게 도급하거나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에 도급하는 경우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자, 자본금, 시설·장비)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등록기준 점검항목 중 사무실의 경우 종합·전문업종의 등록 기준이 동일하고, 건설업 등록 시 등록기관이 이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추가적인 확인 필요성이 크지 않음을 감안해 사무실 관련 점검을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사전 점검 항목에서 제외한다.

이 밖에 건산법령과 발주 세부기준 간 불일치한 내용이 조정된다. 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1·2종)의 도급 가능 범위를 법령에 비해 좁게 규정해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가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9월 중으로 고시할 계획이며,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오는 26일까지 국토부 누리집,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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