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창고시설 화재 안전기준 만든다
소방청, 창고시설 화재 안전기준 만든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8.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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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 제정…행정예고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소방청이 창고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 1696건 ▲2018년 1490건 ▲2019년 1392건 ▲2020년 1416건 ▲2021년 1394건 등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7388건의 창고시설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연평균 1477건이 발생한 셈이다.

같은 기간 총 287명(사망 61명·부상 22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연평균 1748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발화요인으로는 ▲부주의 3311건(44.8%) ▲전기적 요인 2155건(29.1%) ▲기타 1922건(26.1%)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7월 21일 발생한 경기도 용인 물류창고 화재 당시에는 총 13명(사망 5명·중상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청은 이를 계기로 창고시설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제정을 추진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수조 수원 기준 상향 ▲스프링클러 대상 창고시설에 대해 전 층 경보방식 적용, 대형 유도등 및 피난유도선 설치 ▲분전반 및 배전반 내부에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이다.

구체적으로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수조의 수원을 현재 기준보다 2배가량 늘린다.

또 화재 발생 시 작업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창고시설 전층에 경보방식을 적용해야 하고 대형 유도등과 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한다.

창고시설의 주요 발화요인 중 하나인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분전반과 배전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정안을 오는 9월 7일까지 행정예고, 수렴된 의견 등을 토대로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창고시설에 특화된 화재안전기준인 만큼 화재 안전성이 기존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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