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3일부터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 운영
국토부, 23일부터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 운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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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해소 전담 창구 마련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및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3일부터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20일에 발표한 '스마트건설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및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 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행하기 위해 기술안전정책국 내에 설치된다.

그간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규제완화를 지원하는 기관이 없어 기술을 상용화해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즉각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번 센터 설치로 스마트 건설 관련 민간의 애로사항을 즉각 청취해 개선하는 원스톱 규제해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혁신센터는 규제로 인해 스마트건설 관련 제품·기술·서비스의 상용화 및 현장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규제 건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건설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접수된 규제건의 사항은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소관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관계부처 혹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이성훈기술정책과장은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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