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타 기준금액 상향
공공기관 예타 기준금액 상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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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리체계 개편방안 확정
7년만에 총사업비 '1000억→2000억'
기관ㆍ정부부담액 '500억→1000억'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금액이 7년만에 완화된다.

또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검증절차가 강화되고 해외사업의 경우 수익성 항목의 평가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새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9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10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공포할 계획이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예타 대상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현재 총사업비 1000억원, 기관ㆍ정부부담액 500억원인 기준을 2000억원, 1000억원으로 각각 올린다.

이는 지난 2016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 예타 대상 기준금액이 오른 뒤 7년만이다.

공공 기관의 책임 경영은 강화한다.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선 내부 타당성 검증절차를 거치고 검증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해외 예타 제도도 개선한다. 해외사업 특성을 반영해 공공성 항목 통폐합 등으로 현재 35%인 비중을 축소한다. 대신 현재 65%인 수익성 항목 중심으로 평가항목을 조정한다.

특히 기재부는 경영평가ㆍ임원 추천ㆍ재무 관련 협의에 관여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15년째 유지해온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기준이 완화되면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32%(42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42개 기타 공공기관은 예타, 출자ㆍ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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