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줄인 건설사에 높이제한 완화 등 혜택
층간소음 줄인 건설사에 높이제한 완화 등 혜택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18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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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 발표
기존주택엔 소음매트 최대 300만원 지원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바닥두께를 강화하거나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면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기존 주택에는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지어질 주택의 품질을 향상 ▲이미 지어진 주택의 문제 개선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발굴·적용으로 이뤄졌다.

우선 층간소음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후 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바닥두께를 관련 기준에서 추가로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지난 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1등급 37dB 이하, 2등급 41dB 이하)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입주민에게 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장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단계의 품질점검 강화를 위해서는 바닥구조 시공 후 한 번만 제출하는 시공확인서를 단계별(슬래브 시공(타설) 후→완충재 시공 후 →바닥구조 시공 후)로 3회 이상 제출하도록 한다.

지난 4일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는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에는 LH의 공공주택 시범단지를 선정해 시범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될 국토안전관리원은 시범단지 운영에 참여해 사후확인 절차·방법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전반을 운영하면서 사후확인의 샘플세대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손해배상 등 합리적 수준의 사후권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존 주택은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매트를 설치, 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저소득층(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500가구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국토부, 환경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민원상담·분쟁조정에 대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도 검토한다. 향후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바닥두께, 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해 시공해 개선 효과가 나타나면 바닥두께 21㎝, 층고 240㎝라는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후확인 본격 적용 전 공공주택(LH)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향후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 이하→2등급 이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령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9월 중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 등 후속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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