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설공사 기술지도계약, 발주사가 체결
중소규모 건설공사 기술지도계약, 발주사가 체결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2.08.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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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8일부터 개정 산안법 시행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 규모 건설공사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해 기술지도 기관이 최소 월 2회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건설공사 착공 신고 시에는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동안 기술지도 계약은 건설공사 도급인인 건설사가 체결해왔으나, 지난해 국회에서 기술지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주자에게 계약체결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기술지도 기관이 ▲지도 결과를 현장 책임자와 경영자에 알리고 ▲건설사가 기술지도를 미이행하면 발주자에게 통보하며 ▲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기술지도 기관이 건설사와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소신있게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건설사는 이에 따라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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