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약수역 일대 규제 완화…역세권 개발 강화
서울 약수역 일대 규제 완화…역세권 개발 강화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7.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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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약수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중구 신당동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3·6호선 약수역을 중심으로 동호로 및 다산로가 교차하는 약수사거리 주변이 대상지다. 대로변에는 근린시설이 이면부에는 주거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주거와 상업 혼재 지역이다.

이번 결정은 2009년 결정 이후 변화된 법제도 및 약수고가 철거 등 지역 현황 변화를 반영하고, 현실 여건상 불합리한 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자율적 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공동개발 계획을 최소화하고, 최대 개발규모를 1300㎡에서 1500㎡로 완화해 역세권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한다.

또한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그간 지역여건과 맞지 않아 계획 이행률이 낮은 특정층 권장용도계획을 폐지하고, 역세권 기능에 부합하는 일반업무시설 및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용도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 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건축물의 높이관리를 위해 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높이계획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재정비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열람 절차를 거쳐 빠르면 9월 중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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