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터널 결로 예방 새 설계 기준 도입 추진
국토부, 도로터널 결로 예방 새 설계 기준 도입 추진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7.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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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 물젖음 현상 비교 사진
▲보령해저터널 물젖음 현상 비교 사진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보령해저터널 결로 현상을 계기로 향후 건설될 터널에는 설계 단계부터 결로를 예방할 수 있는 설계기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발생한 보령해저터널의 벽면과 바닥의 물젖음 현상이 터널 벽면의 누수가 아닌 결로에 따른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터널 내 제트팬을 가동하고 제습기를 설치한 결과 바닥과 벽면의 물기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결로가 터널의 구조적인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터널 이용 시 운전자의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결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 결과 환기시설 보강과 단열 강화 등의 방법을 설계기준에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결로 해소에 효과적인 추가 보안방안과 설계기준 도입 등을 위해 결로 예방 효과가 있는 다양한 방법들의 예방 효과, 시공 가능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준 개정 이전이라도 사업 추진이 예정된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 도로터널 사업에 결로 예방을 위한 방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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