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사업 '5년 소유·3년 거주'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소규모주택사업 '5년 소유·3년 거주'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7.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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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초광역권계획위 구성 의무화…8월 4일부터 시행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소유 5년, 실거주 3년 요건을 채운 1가구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과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3개의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소유·거주요건 기준을 마련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의 층수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 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건축물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할 수 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를 삭제했다.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의 넓이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명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창립총회 절차와 의결사항 등을 정할 수 있게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추가했다.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상가조합원이 재건축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기존에 갖고 있던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을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은 감정평가로 구하고,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과 동일하게 그 평가액에 종료시점 주택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비율(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초광역권'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과 같이 2개 이상의 광역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을 뜻한다.

앞으로 국토부 장관은 초광역권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을 포함한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에게 송부해야 한다.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가 초광역권계획 수립 시에는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지자체 지방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25~30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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