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당선 무효 판결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당선 무효 판결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2.07.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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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의사결정 자유 침해ㆍ비밀투표 원칙 위반" 결정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중앙회장 선거 당선자 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협회의 집행부 공백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16민사부)는 최근 김태경(전 전문협회 전북도회장)이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자무효확인’건에 대해 “2021. 9. 29. 실시한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윤학수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은 제12대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일부 시ㆍ도회 대의원들이 이탈 방지 및 색출 수단으로 투표용지를 ‘X자’ 모양으로 접거나 우측 상단 모서리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한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한다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이 침해당했고,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했다”며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올 2월 당선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이번 본안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당선인 결정은 비밀선거 원칙 위반의 잘못으로 인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해 무효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문협회의 지도부 공백 상태는 지난 2월부터 이어져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수석부회장(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이 직무를 대행했지만, 법원은 수석부회장을 비롯, 이사와 상임이사 등 총 5명은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인용했다.

현재 전문협회는 관선이사로 조용현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변호사가 선임돼 직무대행자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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