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3등급→1등급' 상향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3등급→1등급' 상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7.11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대해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오는 8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50탄소중립 및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기여하도록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추진하는 절차 등은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을 상향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공건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허가 기준 등이 반영되도록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을 상향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에 따른 3급등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바뀐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로 전환되었음을 인정받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제도도 개선한다.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시기를 매 분기로 명확히 정해 보고기관의 혼선을 줄이고, 소비량비교를 위한 지역구분을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기준과 일치시켜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을 동일하게 통일했다.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건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한다.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녹색건축물 확산과 시장생태계 조성을 견인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민간까지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