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요율화 추진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요율화 추진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2.07.05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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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관리계획 중복 작성 간소화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비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비로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안전규제 신설에 치중했던 정부가 기존 규제를 내실화하는 쪽으로 바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요율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5일 밝혔다.

건진법에는 발주자가 7개 항목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직접 공사비 내역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 반영이 안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공공공사 10건 가운데 3건 이상이 공사비에 안전관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발주자가 안전관리를 공사비에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데다가 설계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안전관리비가 필요한지 비용 산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와 마찬가지로 안전관리비도 요율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산안비와 같이 안전관리비도 공사비의 일정 비율 만큼을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건설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정당국 등과 협의해 안전관리비 요율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요율화를 통해 공사비 일부가 의무적으로 배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요율은 얼마로 할 것인지부터 일괄요율제로 할지, 품목별로 요율을 나눌지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복 작성 논란이 여전한 안전관리계획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건설현장에서는 건진법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지만 산안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상당 부분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관리계획 가운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겹치는 부분은 최대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관리계획을 착공 전 승인에서 착공 전 제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신 국토부는 신규 안전 규제 강화에는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재 사망 사고의 감소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 도입보다는 기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국토부는 건설사 안전책임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안전 관리 수준은 높이면서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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