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 계약제도' 한시적 특례 재연장
‘국가·지방 계약제도' 한시적 특례 재연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7.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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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행안부, 지난 1일 고시·시행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 중인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올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값 폭등이 이어지면서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0년 7월부터 한시적으로 완화 중인 계약제도 특례조치를 올 연말까지 재연장키로 지난 1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약제도 특례조치는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선 국가·지방 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는 신속한 계약 진행을 위해 경쟁입찰을 실시했을 때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거치지 않고도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5%에서 7.5%로, 절반 수준 낮춰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조달 참여기업에 계약대가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 기간을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이고, 종전 5일 이내였던 대금 지급 법정기한도 3일 이내로 단축했다.

다만, 소액 수의계약 대상, 공사이행보증서 등과 관련해선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한시적 특례에 다소 차이가 있다.

행안부는 이번 한시적 특례에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의 경우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공사이행보증서를 40%에서 20%로 인하하는 방안도 반영했다.

반면 기재부는 지난해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합공사의 경우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의 경우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번 한시적 특례에선 제외했고, 공사이행보증서 인하도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빠져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자잿값 폭등, 금리 인상 등 악재가 속출하면서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재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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