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 일부 개선…7월부터 시행
HUG, 고분양가 심사제 일부 개선…7월부터 시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6.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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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시세 산정기준 준공 20년차→10년차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으로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고분양가 등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분양가 설정을 통해 이러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마련됐다.

2016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뒤 지난해 2차례 제도개선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최근 원자잿값 상승 등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공급 지연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현장 요구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인근 시세 산정기준 개선 및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심사절차 간소화 ▲고분양가 심사평점표의 세부기준 전체 공개 ▲이의신청을 통해 일부 심사정보 공개 등이다.

우선 인근시세 산정기준은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던 것에서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10년 이내 사업장을 3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 15년, 20년 순차 확대 적용한다.

또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설해 최근 원자잿값 급등 등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로 인한 주택공급의 지연을 최소화한다.

분양보증 시점 분상제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심사상한에 일정 금액을 가산한다. 금번 제도 시행부터 다음 정기고시(9월)까지의 가산비율은 0.32%를 적용한다.

심사 절차는 간소화된다. 정비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비대출보증 발급 시와 분양보증 발급시 2회 고분양가 심사하던 것을 분양보증 발급시 1회만 심사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주택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기준 및 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을 전체 공개한다.

심사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의신청은 심사가격 통보 후 7일 이내, 인근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다.

권형택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개선된 제도가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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