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29일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건설현장 노무관리 및 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제1강은 최정일 노무법인명률 노무사가 ▲건설노조 교섭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산재고용보험 확정정산 대응을, 제2강은 고용노동부 우종규 주무관이 근로시간 규정(주52시간제)을, 제3강은 공거래위원회 김득웅 서기관이 하도급법 주요내용 및 정책 현안사항을 주제로 강의했다.
설명회에는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근로시간 규정(주 52시간제)에 대해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노석순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사 노무관리 등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담당직원의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법령 개정사항 등은 중앙회와 연계해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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