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순부터 분양가격 오른다
7월 중순부터 분양가격 오른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2.06.27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 후속조치
주거이전비 등 필수 경비 분양가 반영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정부가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022년 6월29일~ 7월11일) 및 행정예고(6월29일~7월11일)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다.

우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소요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새로 반영된다.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으로 정한다.

국토부는 명도소송비는 실비만 인정하고, 임차인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법정 금액 지출 내역이 반영할 예정이다.

또 조합원 이주비 금융비는 표준산식으로 상한액을 정하고, 총회 등 조합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0.3%가 정액으로 추가하는 방식이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도 조정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고시가 되며, 고시 후 3개월 뒤에 레미콘, 철근, PHC파일, 동관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비정기 조정 자재 가운데 PHC파일, 동관은 제외하고 창호유리와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을 추가하기로 했다.

조정 요건도 단일품목 15% 가격 상승 외에 레미콘과 철근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일 경우를 추가했다. 창호유리와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의 가격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분양가 제도 개편으로 정비사업의 분양가격이 1.5∼4%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