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투기' 기획조사 최초 실시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투기' 기획조사 최초 실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6.23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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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계약·편법증여 등 의심거래 1145건 대상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관리한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를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왔으나, 내국인과 달리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외국인들의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지난 5년간 집값 상승기에 매수 건수가 ▲2017년 6098건 ▲2018년 6757건 ▲2019년 6676건 ▲2020년 8756건 ▲2021년 818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전국 2만38건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중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을 1차로 조사한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주소지 정보를 공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한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다. 특히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조사는 오는 9월까지 4개월간(필요시 연장) 진행하며, 10월 중(잠정)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진행한다.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최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최근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주택 취득시 세금 중과와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에서도 내국인 역차별 해소에 나선다

내년부터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 연계를 통해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면 시·도지사 등이 대상용도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연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다주택을 보유한 외국인도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주택을 매수하는 등 외국인의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와 관련된 자료는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기 공유해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불법 행위 적발 외국인 출입국 제한 등의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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