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업체, 공공시설 공사 발주 시 가점 부여
'환경신기술' 업체, 공공시설 공사 발주 시 가점 부여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6.21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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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공시설 신기술 적용 촉진 업무처리규정' 입법예고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환경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정안을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 신기술은 기존 유사 기술에 비해 신규성, 우수성이 뛰어난 환경 공법기술을 전문가 심의를 거쳐 인증한 것으로 현재까지 172건이 인증됐다.

환경부는 환경 신기술 보유 업체가 현장에서 공사 실적 부족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에도 미달하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시설 공사 발주 시 환경 신기술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했다.

우선, 발주청이 공공시설 공사를 추진할 때 환경 신기술에 대해서는 완화된 입찰 참가기준을 적용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발주한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을 입찰 자격제한 기준으로 두는 경우, 환경 신기술에 대해 해당 공사 시설 용량의 3분의 1 이내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 신기술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기존 적용 실적 규모의 10배 이상 더 큰 규모의 시설에도 적용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환경 신기술에 대해 공공시설 공사의 입찰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기술은 0.5점 이내, 기술 검증 완료된 신기술은 2점 이내 점수가 부여된다. 선정된 신기술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변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정안이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환경 신기술 인증 단계에서부터 해당 기술 보유 사업자와 지역 공공기관간 협업을 지원하고 우수 신기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신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시험분석비, 현장평가비 등 기술검증 비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탄소중립·디지털 융합기술이 환경 신기술로 인증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연계한 인증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한다.

또한, 국산 핵심소재 생산 기술에 대한 환경 신기술 인증도 대폭 확대해 입찰가점 부여 등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한 발판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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