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장 임기연장(안)', 김상수 회장 고사로 없던 일로
'건설협회장 임기연장(안)', 김상수 회장 고사로 없던 일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2.06.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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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오는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대한건설협회 임시총회에서 ‘회장과 시도회장 등 비상임 임원의 임기 조정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 결정의 건(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17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번 ’정관 변경안‘은 지난 2일 전국 16개 시도회장의 제안을 거쳐 10일 열린 제15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돼 이번 임시총회에서 상정키로 했으나, 김상수 회장이 고사(固辭)의 뜻을 밝히면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정관 변경안‘에는 '회장 및 비상임 임원, 대의원, 윤리위원, 시도회장 및 비상임 임원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3년 1차 중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직에 대해서는 협회의 막중한 현안 완수를 위해 현 임기를 1년 연장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건설협회측은 “김상수 회장이 시도회장단과 이사진, 대의원 등 많은 회원사의 적극적인 추진 요청과 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심없이 추진해 온 개혁사항들이 퇴색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고사키로 용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장의 임기 연장을 골자로 한 ’정관 변경안‘은 오는 21일 임시총회에서 상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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