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체불 원천차단…직접청구·직접지급 도입
공사대금 체불 원천차단…직접청구·직접지급 도입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6.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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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7월 시행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체불을 막기위해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 또는 체불해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공발주 건설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사,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구분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임의로 출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다.

고시 제정안에는 ▲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춰야 할 필수기능 및 안내 의무 규정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방법 및 절차 규정 ▲선지급금 및 선급금의 적정 관리 규정 등 내용이 명시됐다.

건설사는 중간에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 당사자 간 합의 시 발주자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 선급금·기성금·준공금·선지급금 등 모든 단계의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기능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활용할 대금지급시스템과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관련 내용을 건설사에 사전 안내해야 한다.

건설사는 공사대금 지급항목·대상자별 내역을 구분해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금 청구액이 없는 등 청구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 재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사대금 청구 누락 방지를 위해 자재·장비업자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가 전자카드제와 연계해 임금내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 등은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을 일정 지급 기한 내에 반드시 약정계좌를 거쳐 근로자 등의 일반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알선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건설사 등이 직접 임금을 지급(대리지급 금지)해야 하며, 일반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타인계좌 또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사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선지급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발주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구분 청구(건설사 몫으로 일괄 청구 금지)해야 한다. 선급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해 건설사가 선급금을 청구할 때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선급금 사용현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20일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7월 중 발령할 계획이다.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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