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34개 댐 관리기본계획 내년 상반기 수립
환경부, 134개 댐 관리기본계획 내년 상반기 수립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6.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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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 16일부터 시행
5년마다 댐관리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반영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댐 관리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댐건설·관리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5일 댐 건설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법률 제명이 기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다.

댐 관리 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댐의 기준도 신설됐다. 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댐은 댐건설법에 따른 댐과 '전원개발촉진법'에 있는 발전용 댐이다. 환경부는 다목적 댐, 홍수전용 댐, 생활공업용수 댐, 발전용 댐 등 총 134개 댐에 대해 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댐 관리 기본계획은 댐 시설의 관리계획, 댐 저수 운영, 물환경보전계획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방안 등을 포함해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댐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가 총괄 수립한다. 산업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댐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수립해 제출한 댐 관리 계획을 환경부가 수립하는 댐 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및 지자체 소관 댐을 관리하는 기관 등은 댐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했다.

환경부는 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법률상 위임 사항인 ▲댐과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이용에 관한 사항 ▲댐 관리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댐 시설의 스마트 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켜 수립해야 한다.

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목적과 내용, 열람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또 댐 관리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댐 관리 세부시행 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여건 분석 ▲관할 댐 시설물 관리계획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수립해야 한다.

댐 관리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출된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계획의 반영 결과를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손옥주 수자원정책관은 "그간 개별 기관에서 관리하던 댐에 대해 환경부가 종합적으로 댐 관리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댐 관리 기본계획을 맡게 됐다"며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제를 구현해 내년 상반기까지 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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