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입찰 설계심의위원 확대
기술형입찰 설계심의위원 확대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2.05.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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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300명 이내'에서 '400 이내'로 늘려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등 기술형입찰의 설계심의를 수행하게 될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풀(Pool)이 4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와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을 종전 ‘300명 이내’에서 ‘400명 이내’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앞서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은 지난 2017년 말 10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된 이후 2019년에 300명 이내로 2배 늘어났다.

이후 3년 만에 다시 400명으로 확대되면 5년 만에 4배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발주청이 구성하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도 ‘50명 이상 7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150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기술형입찰 활성화에 대비해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와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을 확대해 공정성과 전문성, 발주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올해 국토부가 선정한 기술형입찰 대상사업은 총 60건, 15조7841억원 규모로, 전년(39건·7조5810억원)에 비해 건수는 50% 이상, 공사비는 무려 2배 이상 급증했다.

여기에 더해 300억원 미만 소규모 기술형입찰을 확대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개정안은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정원을 확대하면서 발주청 소속 직원을 과반수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뒀다.

발주청 소속 직원을 과반수 미만으로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은 공사가 특정시기에 집중되며 발주청 소속 직원 과반수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이 어렵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발주청이 공정성·전문성 등의 확보를 위해 소속 직원을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기술자문설계분과위원회 위원 비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3급 이상 기술직렬 직원도 설계심의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3급은 박사학위나 기술사·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기술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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