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硏 “건진법 안전관리비에 요율방식 도입 필요”
건산硏 “건진법 안전관리비에 요율방식 도입 필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5.09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8개 공공사업 중 안전관리비 미계상 사업 34%
구체적 설계기준 마련·사업특성별 요율방식 도입 지적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비 계상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은 요율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산연이 발간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실태 및 활용 촉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58개 공공사업 공사내역 분석 결과 안전관리비성 비용 미계상 사업이 34.5%인 2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건축이 28건 중 14건(50.0%), 토목이 28건 중 4건(14.3%), 조경이 2건 중 2건(100.0%) 등으로, 조경·건축·토목 등의 순으로 안전관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관리비는 건설현장 내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을 위한 환경보전비,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관리비 등과 구분된다.

건산연은 안전관리비의 인식과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며 계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관련 비용을 계상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는 법령에서 명시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해야 하며, 품질관리비는 구체적인 시험 종목별 품질시험비 산출기준을 제도적으로 제시해 발주자가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비는 법에서 명시하는 7가지 항목 중 정기안전점검비만이 요율 적용이 가능해 나머지 항목의 활용도가 낮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안전관리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안비처럼 안전관리비에도 요율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영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안전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의 방향은 건설안전의 책임을, 사업주에서 도급인으로, 그리고 발주자로 점차 확대·강화하는 추세"라며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발주기관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계상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구체적인 설계기준 등을 마련하여 현행 안전관리비 직접 계상방식을 개선하여 안전관리비 활용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업 특성별 요율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