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PQ평가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
건설엔지니어링 PQ평가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2.05.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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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월부터 적용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츠로 건설엔지니어링 PQ(사업수행능력)평가가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고 전차업무평가 기준이 보다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행정예고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 6월 이후 입찰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수행성과 및 전차업무, 업무중복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꿨다. 

국토부는 설계에만 절대평가 방식이 적용돼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도 절대평가로 발을 맞췄다.

업무수행성과는 해당 업체가 지금까지 관련 사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그간 평가자별 가치 편차에 따른 불합리한 평가가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으로 폐지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다.

업무수행성과 인정 기간을 ‘최근 5년’으로 명시하고, 평가기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95점 이상 2점 △92~95점 1.8점 △89~92점 1.6점 △86~89점 1.4점 △86점 미만 1.2점 등을 적용하는 식이다.

또 전차업무 인정 범위도 명확히 구분했다. 기존에는 사업 규모나 비중을 따지지 않고 수행 프로젝트에 대해 일괄적으로 점수를 부여했다면, 이제는 면적, 길이, 금액 등을 반영해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나의 사업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지구 또는 사업 단위로만 적용하고,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당해사업에 인정되는 세부기준을 제시하도록 명시했다.

업무수행성과와 마찬가지로 평가배점을 축소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도 나왔지만, 평가방식을 손보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업무중복도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사업 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는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참여기술인에 대한 경력 및 실적 등을 광범위하게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간에는 토질, 토목구조 관련 사업만 전문 분야가 동일할 경우 유사 실적에 포함됐지만,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유사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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