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막는다
정부,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막는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3.31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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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강요 등 불법행위 근절방안 확정
지역·업종별 건설협회 플랫폼 활용 계약·채용 추진
건설기계 활용한 점유도 제재 방안 마련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부터 폭행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불법행위 예방조치 강화 ▲불법행위 대응체계 강화 ▲법·제도 개선의 3가지 측면에 입각해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건설현장에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전국 지역별로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각 부처별로 건설현장 담당자를 지정해 국토부 신고센터 접수 현장,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현장, 대규모 집회 현장 등에 대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어 지역·업종별 건설협회가 지역의 건설기계 임대·채용 수요 등을 파악한 후에 공통의 플랫폼을 통해 계약·채용하게 해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 및 계약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어떤 현장이든 사유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건설현장 출입방해·건조물 침입·신분증 검사 등은 물론, 폭력·소음규제 위반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처벌해 공사 진행 방해가 없도록 하고,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선례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동일·유사한 법 위반 행위들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해당 지역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해 관계자 면담 및 상황 파악, 적용법 판단을 진행하는 등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제도적 미비로 인한 일부 한계점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채용절차법에 따른 법 위반사항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출석 불응·허위 보고·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제재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또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로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인근 등을 점유하며 피해를 입히는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규정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업 내 인력 부족, 불법체류자 문제 등 해결을 위한 건설 현장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이를 토대로 건설업계가 외국인 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건설업 주요 직종별 인력양성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고 고착화되면 건설현장 내 안전과 경쟁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 "노동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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