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법원단지 일대 7층 층수 제한 삭제
서울 서초법원단지 일대 7층 층수 제한 삭제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3.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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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진흥아파트 부지 편입
▲서초로 사업지 일대
▲서초로 사업지 일대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 서초대로변 법원단지 일대 신축 건물에 적용되던 7층 이하 규정이 폐지되고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진흥아파트 부지가 편입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초역~교대역~강남역까지의 서초대로 일대 면적 59만㎡다.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강남 도심으로 격상되고, 2019년 4월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주용 내용은 강남 도심 확장과 서초대로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진흥아파트 부지를 신규 편입하고, 대규모 유휴부지의 토지 소유 현황을 고려한 특별계획구역 조정, 법원단지 일대 건축높이 이중규제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진흥아파트 부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서초대로변 중심가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편입시켰다. 또 강남역 일대의 대규모 유휴부지는 강남도심의 중심지 위계에 맞게 기능하도록 통합적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서초대로변 법원단지 일대는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과 고도지구(28m 이하)의 이중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7층 층수 제한을 삭제했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서울 도심으로서 서초대로변이 더욱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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