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업 업종전환 그대로 추진”
국토부 “시설물업 업종전환 그대로 추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3.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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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전환이 더 유리…권익위 의견 불수용" 밝혀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사업자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업종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사업자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업종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민권익위가 시설물유지관리업(시설물업) 업종 전환을 2029년 말까지 유예하라고 제동을 걸었으나 국토교통부는 업종 전환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부는 22일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설물 업종전환은 건설업 종합·전문업 업역규제 폐지 등 급변하는 건설 산업 환경에 대응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한 후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업종전환 시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최대 8년간 유예하는 한편, 시공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6월 “시설물업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 유예하고 업계와 더 논의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했고 지난달 28일 권익위는 재심의에서 국토부 요구건을 기각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어 3월 10일 불수용 의견을 권익위에 통보했으며 당초 계획대로 업종전환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권익위 의견대로 2029년까지 업종전환 기간을 연장할 경우 2029년 이전에 업종을 전환하는 사업자는 등록기준을 바로 충족해야 하므로 상당수 시설물업체의 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이 정책은 업종전환시 2023년까지 전환한 업종과 종전 시설물업의 지위를 동시에 보장하는 한편, 등록기준 유예(최대 2029년까지), 실적 가산(최대 50%) 등 다양한 혜택도 부여하기 때문에 권익위 의견보다 시설물업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3월 18일 기준, 전체 전환대상 업체의 62%에 해당하는 4404개 시설물업체가 전환을 완료한 상황으로, 정책 변경 시 이미 전환한 업체들의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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