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시설물업 폐지 2029년까지 유예” 결론
권익위, “시설물업 폐지 2029년까지 유예” 결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3.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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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사유 "이유 없음"으로 최종 의결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사업자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업종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사업자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업종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29일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정책이 부당하므로 2029년까지 유예하라"고 의결한 것과 관련, 국토부가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의에 대한 재심의' 건을 심의한 결과 국토부가 신청한 재심의 사유는 "이유 없음"으로 최종 의결했다.

권익위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시설물업 유효 기간을 오는 2029년 말까지 유예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하라는 원의결을 인용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업종폐지와 관련, 사업자들과 충분한 합의와 건의사항을 수용했고 사업자들의 타 업종전환은 권익보호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권익위의 원의결이 국토부의 정책주진 방향과 배치돼 갈등이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는 주장과 함께 유사한 내용으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임을 고려해 판단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관련업 종사자들은 국토부의 일방적 업종폐지와 강제 업종전환 정책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등록말소 또는 폐업을 고려하는 위기에 있다고 맞섰다. 업종을 폐지해야 한다면 원의결대로 2029년까지 유예해 시장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의 성급한 정책 추진으로 업종을 전환한 사업자와 전환하지 않은 사업자 모두가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토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을 막아달라고 호소해왔다.

권익위는 국토부와 업계 종사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대해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합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이미 업종 전환한 사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전환이 사업자 권익에 중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점 등의 사유로 기각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의결내용을 국토부에 통지하고 '부폐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일 이내 처리결과를 회신토록 한 상태다.

이와 관련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권익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토부는 일방적 업종폐지에 대한 부당성과 사업자들의 고충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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