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시행 후 소음 대체로 감소
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시행 후 소음 대체로 감소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3.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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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건설기계 6종 소음 조사 결과 발표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4년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시행 이후 건설기계 6종에 대해 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소음이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굴착기와 다짐기계, 로더, 콘크리트절단기, 공기압축기, 발전기 등 공사장 소음의 원인으로 알려진 고소음 건설기계 6종에 대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소음도를 검사하고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이번 검사는 2014년 2월부터 시행한 고소음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제도가 실제 건설기계 소음도 저감에 미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소음관리기준 109∼115dB인 콘크리트절단기 소음은 제도 시행 이전 평균 117dB에서 제도 시행 이후 107.7dB로 약 9.3dB 감소해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저감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음관리기준 시행으로 건설기계 제작사로 하여금 저소음 콘크리트절단기 기술(밀폐형 커버장착, 흡음재 충진, 방진패드 부착 등) 개발을 이끌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적용 단계별 소음도 현황 [자료=환경부]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적용 단계별 소음도 현황 [자료=환경부]

소음관리기준이 출력 및 기능별로 101∼106dB인 다짐기계는 105.1dB에서 100.5dB로 4.6dB 감소했다. 소음관리기준이 종류(바퀴 및 트랙형)별로 101∼103dB인 로더는 소음도가 105.5dB에서 102dB로 3.5dB로 줄었다. 굴착기 소음도는 평균 101dB에서 99.8dB로 약 1.2dB이 감소했다. 이는 굴착기 출력이 2014년 이후 평균 123.2kW에서 146.9kW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공기압축기는 110dB에서 110.5dB로 다소 증가했다. 이는 공기압축기 출력이 평균 273.2kW에서 313.1kW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전 소음도 조사 자료가 없는 발전기 소음도는 97.2dB로 나타났다.

신선경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제도 도입 이후로 소음도 검사 신청 건수가 2019년 51건에서 2020년 이후 연평균 101건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며 “신규 검사기관 지정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검사기관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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