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해수부, 물류 신기술 찾는다
국토부·해수부, 물류 신기술 찾는다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2.03.07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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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 공고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물류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해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위한 상반기 시행계획을 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물류기술을 대상으로 신규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의 기술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물류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다. 민간이 개발한 무률신기술을 정부가 인증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물류신기술 육성과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다.

물류신기술 지정 제도는 2020년부터 국토부와 해수부가 각각 운영해왔지만, 선택편의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는 두 부처가 함께 공고한다.

신청 분야는 ▲물류 운송 ▲하역 ▲포장 ▲물류시스템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물류 기술 분야다. 물류 기술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물류신기술은 최대 10년 내 신기술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입찰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택배트럭을 하이브리드로 개조하는 기술, 물류센터에서 택배 화물의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하역로봇 등 총 7건의 물류신기술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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