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본사·전국 현장 모두 감독
2인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본사·전국 현장 모두 감독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2.07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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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7일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자 2명 이상 사망 시에는 본사와 소속 모든 현장에 대해 특별감독도 실시한다.

먼저 본사·원청 감독을 강화한다. 사망사고 다발 기업 대상으로 재해 발생 현장은 물론 해당 기업의 다른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재발할 수 없게 만드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원청을 중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도 감독한다.

또 처벌 목적에 치우쳐 있는 현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위주인 사후감독을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한다.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 시 전국현장(원청·하청) 및 본사 감독을 연계해 다수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개선한다.

특별감독의 감독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해 특별감독 결과가 해당 기업 소속 모든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한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특별감독 대상에 본사 또는 소속 사업장까지 포함한다.

특별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집중 관리한다. 50인(억) 이상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예방 활동을 상시 추진한다.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감독을 실시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3대 안전조치(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도 계속 추진한다.

특히 점검대상을 50인(억)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100인(120억)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업종까지 확대한다. 점검방식도 ‘점검’과 ‘감독’을 병행해 공단 점검 결과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 현장점검의 날까지 반드시 감독 후 엄정 조치한다.]

패트롤 점검 결과 불량사업장에 대한 연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민간 재해예방기관과의 연계감독도 확대한다.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고 필요 시 합동점검 또는 감독으로 연계한다.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안전관리 수준을 잘 알고 있는 민간 재해 예방기관을 활용한 연계감독에도 나선다.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에도 나선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내실 있게 구축·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점검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감독기간도 확대한다.

취약한 위험요인이 실제 개선될 수 있도록 감독결과는 강평·면담을 통해 대표이사·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처벌가능성 여부도 안내한다. 동종·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기획형 감독 중심으로 감독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질 높은 감독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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