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대재해 건설사 6개월 내 행정처분
서울시, 중대재해 건설사 6개월 내 행정처분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1.2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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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간 20개월서 6개월로 축소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의' 구성 운영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최근 광주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 등과 같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신속하게 처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실 확인이 쉬운 사안의 처분은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된 반면 중대재해 사고는 처분을 위한 귀책사유를 두고 사고 관계자들간의 이견 등으로 판결(1심) 이후 처분함으로써 처분 요청일로부터 약 20개월 이상 소요됐었다.

이에 국토교통부 등 타 기관으로부터의 처분요청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을 신속성과 처분성을 보강·개선하는 시스템으로 대폭 손질한다.

중대재해 험의 건설사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처분요청이 있을시, 변호사와 사고유형에 따른 기술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신속처분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서울시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의’를 운영함으로서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처분심의회의는 건설분야, 기술·법률전문가, 내부 등의 11인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신속처분 TF에서 조사한 사실관계와 혐의업체 의견 등을 토대로 처분 및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시의 자체 조사 과정이더라도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즉시 행정처분한다.

조사권과 처분권 일원화를 위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한다. 중대재해에 대한 사전조사 등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처분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권과 처분권이 일원화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밖에도 건설현장 사고들도 세분화됨에 따라 조사경험과 법률지식 등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해 처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 등 발생시 시공사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한 책임을 물어 건설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설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건설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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