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입찰제도 손질…안전관리 능력 평가 강화
철도공단, 입찰제도 손질…안전관리 능력 평가 강화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1.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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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만인율에 감점제 신설·건설안전 가점제는 확대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철도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계약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입찰자격 사전심사 시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가점(2점)을 줬던 사망사고만인율에 감점(-2점) 조항을 신설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또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부문 가점은 최대 0.3점 확대해 현장 안전관리 중요성을 제고했다. 100억~300억원은 현행 0.6점에서 0.8점으로, 300억원 이상은 0.7점에서 1.0점으로 각각 상향했다.

또 저가입찰 개선을 위해 간이형 공사(100억~300억원) 평가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입찰금액의 상·하위 20%를 제외한 평균입찰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했다.

균형가격은 입찰금액의 상·하위 20%를 제외한 평균입찰가격로, 이를 통해 적정 공사비용을 보장해 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지난해 대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약제도 혁신 TF'를 발족해 계약제도 효율 제고, 철도 기술력 발전, 상생의 사회가치 실현 등 3대 전략목표 아래 총 88개의 제도를 개선해 계약행정의 신뢰성과 혁신성을 제고했다.

김한영 이사장은 "계약제도 혁신 TF를 확대 개편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 평가기준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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